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주택법주택조합

51.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 ㄱ )(을)를 확보할 것

해설 보기

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51번 정답과 해설

( ㄱ )
소유권

해설

주택법 제11조제2항 —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두 요건이다. 사용권원 80퍼센트 이상 + ( ㄱ ) 소유권 15퍼센트 이상. 둘을 함께 요구하는 까닭이 있다. 사용권원은 「쓸 수 있는 권리」라 토지사용승낙서만으로도 채워지지만, 그것만으로는 땅주인이 마음을 바꾸면 사업이 무너진다. 그래서 일부는 실제로 사 두라(소유권 15퍼센트)고 못 박은 것이다. 앞 단계와 나란히 붙여 둘 것 — 조합원 모집 신고는 사용권원 50퍼센트(제11조의3), 설립인가는 사용권원 80퍼센트 + 소유권 15퍼센트, 매도청구는 사용권원 95퍼센트 이상 확보 시(제22조). 땅을 쥔 정도가 커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넓어진다.

근거

  • 주택법 제11조제2항
  •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 주택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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