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주택법용어의 정의

50.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 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생략> 나. 폭 ( ㄱ )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 ㄴ )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생략>

해설 보기

2023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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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택법 제2조제12호 단서 —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묶였더라도 일정 폭 이상의 길로 갈리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ㄱ 20미터(일반도로) · ㄴ 8미터(도시계획예정도로). 함께 든 것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와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다. 두 숫자가 갈리는 까닭 — 이미 깔려 있어 실제로 단지를 가르고 있는 일반도로는 넓어야(20미터) 가르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날 예정인 도시계획예정도로는 좁아도(8미터) 미리 가른 것으로 본다. 나중에 길이 나면 어차피 갈릴 땅이기 때문이다. 왜 중요한가 — 주택단지가 갈리면 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기준, 관리방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모두 단지마다 따로 걸린다.

근거

  • 주택법 제2조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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