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주택법품질점검단

49.주택법 제48조의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ㆍ도지사는 제48조의2에 따른 ( ㄱ )(을)를 실시하고 제49조제1항에 따른 ( ㄴ )(을)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 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 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 ㄷ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설 보기

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49번 정답과 해설

( ㄱ )
사전방문
( ㄴ )
사용검사
( ㄷ )
조례

해설

주택법 제48조의3제1항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언제 들어가는지를 묻는다. ㄱ 사전방문 · ㄴ 사용검사 — 품질점검단은 사전방문(제48조의2)을 마친 뒤, 사용검사(제49조)를 신청하기 전 그 사이에 들어간다. 이 자리가 중요한 까닭은 사용검사가 나기 전이어야 고치라고 할 힘이 있기 때문이다. 검사가 끝나 입주가 시작된 뒤에는 하자보수 절차로 넘어가 훨씬 더디다. ㄷ 조례 — 시·도지사는 품질점검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순서로 붙여 둘 것 — 사전방문 → 품질점검단 점검 → 사용검사 신청.

근거

  • 주택법 제48조의2
  • 주택법 제48조의3제1항
  • 주택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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