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전기사업법전력거래

21.전기사업법령상 전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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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구역전기사업자는 모자랄 때만 전력시장에서 사 온다 — 제 구역의 수요를 스스로 대는 것이 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1.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다(법 제31조제1항 단서).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은 시장에 들어올 길 자체가 없다.

  2.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정답: X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기가 쓰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것은 시장 거래가 열려 있는 자리다(법 제31조제2항 단서).

  3. 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3만킬로와트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정답: X

    2만킬로와트 이하라야 우선 구매 대상이다(법 제31조제4항제1호, 시행령 제19조제5항). 3만킬로와트는 그 문턱을 넘는다.

  4. 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 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정답: O

    법 제31조제3항 — 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 고장·정기점검·보수 등으로 그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구역전기사업은 제 구역 안에서 만들어 파는 사업이라 원칙적으로 시장 거래를 하지 않지만, 모자랄 때 메우는 길은 열어 두어야 정전이 나지 않는다.

  5.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X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의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중개사업은 흩어진 작은 자원을 모아 시장에 내보내는 것이 그 일이므로, 시장을 거치지 않으면 사업의 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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