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제26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책임보험·안전검사

20.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책임보험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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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승강기 소관은 행정안전부다 — 건축물의 일부이지만 그 안전관리는 재난관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1. 책임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정답: O

    시행령 제27조제1항 — 책임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다.

  2. 책임보험에 가입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정답: X

    14일 이내다. 30일이 아니다. 가입 사실이 정보망에 빨리 올라야 행정청이 미가입 승강기를 골라낼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정답: X

    월 1회 이상이다(법 제31조제1항). 2회가 아니다.

  4. 승강기의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임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정답: X

    두 군데가 다르다. 안전검사는 정기검사·수시검사·정밀안전검사 셋이고(법 제32조제1항), 연기할 수 있는 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승강기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5.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답: X

    4개월 이내에 다시 받아야 한다. 3개월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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