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 · 2023년 제26회

승강기 안전관리법책임보험·안전검사

20.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책임보험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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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승강기 소관은 행정안전부다 — 건축물의 일부이지만 그 안전관리는 재난관리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1. ① 책임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정답: O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그 내용을 담은 보험으로 들고, 사망 보상한도는 1인당 8천만원 이상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항 제1호).

  2. ② 책임보험에 가입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정답: X

    책임보험 가입 사실은 가입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3.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월 2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정답: X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이고, 그 결과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4. ④ 승강기의 안전검사는 정기검사, 임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정답: X

    안전검사는 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로 나뉘고, 검사를 연기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3항).

  5. ⑤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정답: X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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