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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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 개발ㆍ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열거돼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호).

  2.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150퍼센트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X

    주차장 설치기준은 한옥마을 보존ㆍ차 없는 거리 조성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100퍼센트까지 완화하는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6항).

  3. ③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건축법」 제60조의 높이제한은 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한 경우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 시행령 제46조 제8항).

  4. ④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정답: X

    주민 제안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관련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구역 지정 당시 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5. ⑤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X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 절차를 밟는다 —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수단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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