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성장관리계획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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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공업지역 중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공업지역은 주변과 연계 관리가 필요해도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될 수 없다 — 대상은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2.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30퍼센트 이하)는 자연ㆍ생산녹지만 받고, 50퍼센트는 계획관리지역 기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 시행령 제70조의14 제2항).

  3. ③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개발행위뿐 아니라 건축물 용도변경도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 구역 지정의 직접 효과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4).

  4. ④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5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구역 면적을 10퍼센트 이내에서 바꾸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 주민ㆍ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 제5항).

  5. ⑤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공고를 한 때에는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10일 이내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X

    열람 기간은 「10일 이내」가 아니라 「14일 이상」이고, 주민은 그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낼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 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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