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유재산법일반재산의 처분과 대부

22.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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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일반재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 매각할 수 없다.

    정답: O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로 처분이 제한되면 매각할 수 없다(국유재산법 제48조 제1항 제2호).

  2. ②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정답: O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재원으로 개발해 대부ㆍ분양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57조 제1항).

  3. ③ 용도를 지정하여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용도를 지정해 판 일반재산은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그 용도로 써야 하고, 어기면 계약 해제 특약등기를 한다(국유재산법 제49조, 시행령 제53조 제1항ㆍ제3항).

  4. ④ 총괄청이 일반재산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민간참여로 개발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이고, 20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46조 제4항).

  5. ⑤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와 사유재산인 토지를 교환할 수 있다.

    정답: O

    소규모 일반재산을 모아 효용을 높일 필요가 있으면 사유 토지와 교환할 수 있고, 교환하면 감사원에 보고한다(국유재산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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