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보칙과 벌칙 — 시범도시·청문·토지에의 출입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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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정답: O

    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과 추진체제가 들어가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제2항 제1호).

  2. ②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국토종합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수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정답: X

    계획에 담는 것은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ㆍ정비」다 — 국토종합계획ㆍ광역도시계획 수정은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제2항 제2호).

  3. ③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정답: O

    사업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필수 내용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제2항 제3호).

  4. ④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정답: O

    재원조달 사항은 반드시 들어가고, 국가는 계획 수립비의 80퍼센트 이하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제2항 제4호, 제129조 제1항).

  5. ⑤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정답: O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도 포함 사항이고, 계획 수립 전에 주민 의견도 들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제2항 제4호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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