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비용과 취락지구 지원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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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정답: O

    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과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의 설치ㆍ정비는 자연취락지구 지원 사업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2호 나목).

  2. ②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정답: O

    위생 시설인 쓰레기처리장과 하수처리시설을 새로 두거나 고치는 일도 지원 사업으로 열거돼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2호 다목).

  3. ③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정답: O

    하천정비처럼 재해를 막는 시설의 설치ㆍ개량도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2호 라목).

  4. ④ 주택의 신축ㆍ개량

    정답: O

    자연취락지구 안 주택의 신축ㆍ개량도 지원 대상이다 — 기반시설에 한정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2호 마목).

  5. ⑤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도의 신설ㆍ개량

    정답: X

    임도 신설ㆍ개량은 지원 사업 목록에 없다 — 도로는 지구 안이나 지구로 이어지는 도로의 정비만 든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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