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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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정답: O

    용도지역ㆍ기반시설 계획처럼 도시개발사업ㆍ정비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속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라목).

  2. ② 성장관리계획

    정답: X

    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을 막는 별도 계획이라 도시ㆍ군관리계획 목록에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ㆍ제5호의3).

  3. ③ 복합용도계획

    정답: O

    복합용도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복합용도구역의 용도 구성비율과 밀도를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아목, 제5호의6).

  4. ④ 도시혁신계획

    정답: O

    도시혁신계획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며, 도시혁신구역의 건축 제한을 따로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사목, 제5호의5).

  5.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정답: O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ㆍ변경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목록에 있다 — 성장관리계획과 다른 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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