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ㄴ.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에 따른 마을상수도

ㄷ.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ㄹ.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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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ㄱㆍㄴㆍㄷ에 더해 ㄹ 재활용시설도 국토교통부령 목록에 있어 넷 모두 골라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

  2. ② ㄱ, ㄴ, ㄹ

    정답: X

    ㄷ 건축물부설광장이 빠졌다 — 건축물에 딸려 두는 광장은 따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3. ③ ㄱ, ㄷ, ㄹ

    정답: X

    수도공급설비 중 「수도법」상 마을상수도(ㄴ)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6호의2).

  4. ④ ㄴ, ㄷ, ㄹ

    정답: X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터미널(ㄱ)도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데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ㄱ~ㄹ 넷 모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없이 세울 수 있는 기반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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