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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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부담구역은 시장ㆍ군수 등이 지정하며, 주민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고시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ㆍ제2항).

  2.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지정고시 후 1년 안에 설치계획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면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3항ㆍ제4항).

  3. ③ 시장은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부담구역마다 특별회계를 따로 두어 그 구역 기반시설 설치에 쓰고, 세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맡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ㆍ제2항).

  4.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150제곱미터의 단독주택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다.

    정답: X

    증축 뒤 연면적(기존분 포함)이 200제곱미터를 넘어야 부과하므로 150제곱미터 건축물로 증축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5. ⑤ 공원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O

    부담구역 기반시설 목록에는 공원이 있고, 학교 가운데 「고등교육법」상 학교는 빠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2호ㆍ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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