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도시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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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조합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도 조합의 임원이 되는데 제한이 없다.

    정답: X

    건축물ㆍ토지를 공유하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조합원만 조합임원이 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2. ②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조합임원 가운데 대의원을 겸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장뿐이라 이사ㆍ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3항).

  3. ③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있다.

    정답: X

    겸직 금지는 조합장을 포함한 모든 조합임원에게 적용된다 — 「조합장 제외」라는 예외는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4항).

  4. ④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 및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원 과반수 직접 출석은 시공자 선정 총회 기준이고, 선정 취소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 직접 출석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

  5. ⑤ 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이 밝혀진 경우 당연 퇴임하고,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결격사유가 뒤늦게 드러나 당연 퇴임해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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