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유재산법변상금·연체료와 지식재산·대장 등 보칙

23.국유재산법령상 연체료 등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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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제척기간 도과

    정답: X

    제척기간 도과는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 중단 사유는 납부고지ㆍ독촉ㆍ교부청구ㆍ압류 넷뿐이다(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2항).

  2. ② 납부고지

    정답: O

    납부고지는 연체료 등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그 납입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3. ③ 독촉

    정답: O

    독촉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며, 이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1항, 제2항 제2호).

  4. ④ 교부청구

    정답: O

    교부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2항 제3호, 제3항 제2호).

  5. ⑤ 압류

    정답: O

    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의 기간이 지나야 새로 진행한다(국유재산법 제73조의3 제2항 제4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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