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인과 신청방법

3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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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O

    보존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없어 처음 소유자로 기록될 자가 혼자 신청하고, 그 말소도 명의인 혼자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2. ②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O

    판결 등기 중 공유물분할 판결은 이긴 쪽만이 아니라 권리자ㆍ의무자 누구라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 이행판결과 다른 점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3. ③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가등기도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상대방 승낙이나 법원 가처분명령을 갖추면 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제89조).

  4. ④ 채권자는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으로 채무자를 대신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5. 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정답: X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은 그 사단ㆍ재단이 등기권리자ㆍ의무자가 되고, 대표자ㆍ관리인은 신청만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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