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공간재구조화계획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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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 경쟁력ㆍ특화발전ㆍ균형발전에 필요하면 장관도 시장ㆍ군수 등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3항).

  2. ② 주민이 복합용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토지면적(국유지 포함)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도시혁신구역ㆍ복합용도구역 지정 제안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되, 국유지와 공유지는 그 면적에서 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3. ③ 주거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때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 제3호 다목).

  4. ④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복합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정답: O

    시ㆍ도지사 결정이라도 용도구역 지정과 입지 타당성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밖의 사항은 지방위원회가 심의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 제2항).

  5. ⑤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계획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O

    공간재구조화계획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생기고, 지형도면이 필요 없으면 결정 고시일부터 생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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