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도시정비법사업시행계획

3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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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때

    정답: X

    규모 확대라도 부대ㆍ복리시설의 위치가 바뀌면 경미한 변경에서 빠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 제2호).

  2. ②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정답: O

    내장재료나 외장재료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인가 대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46조 제5호).

  3. ③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정답: O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그대로 두고 건축물 배치나 단지 안 도로선형만 바꾸면 경미한 변경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7호).

  4. ④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때

    정답: O

    사업시행자 이름이나 사무소 소재지만 바뀌면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46조 제9호).

  5. ⑤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정답: O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을 반영해 사업시행계획서를 고치는 일은 변경인가 없이 신고로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46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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