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동산채권담보법동산담보권

36.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동산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답: X

    설정 뒤 담보권설정자가 폐업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더라도 동산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조).

  2. ② 담보권자는 공탁금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매각대금 등에 압류가 있거나 권리 주장자가 있어 공탁했다면 담보권자는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ㆍ제3항).

  3. ③ 동산담보권의 효력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후에 담보권설정자가 그 담보목적물로부터 수취한 과실(果實)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압류나 인도 청구 뒤 설정자가 거둔 과실과 거둘 수 있는 과실에는 동산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1조).

  4. ④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정답: X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떼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3조).

  5. ⑤ 담보권자는 동산담보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산담보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X

    담보권자는 방해 제거뿐 아니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도 청구할 수 있다(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20조).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