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유재산법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21.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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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존용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관리비가 특히 필요할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정답: O

    보존용재산은 유지ㆍ보존에 관리비가 특히 필요하면 사용료에서 그만큼 빼고 받고, 재산이 훼손되면 그 액수를 추징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ㆍ제8항).

  2. ② 행정재산이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 용도상 인접 토지 소유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으면 지명경쟁으로 사용허가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3.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용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정답: O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은 용도ㆍ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만, 보존용재산은 보존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허가한다(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4. ④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정답: X

    기부자ㆍ상속인에게 하는 사용허가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재산 가액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 5년 한도의 예외다(국유재산법 제35조 제1항 단서).

  5.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산 보존을 게을리하거나 사용목적을 어기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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