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부동산등기법이의신청

35.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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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정답: X

    가등기나 이의 부기등기 명령은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6조).

  2.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X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결정할 때 가진 자료로 그 결정이 옳았는지만 다투는 절차라 새 사실ㆍ새 증거는 근거가 못 된다(부동산등기법 제102조).

  3. ③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정답: X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으면 스스로 처분하고, 이유 없다고 볼 때 3일 안에 의견을 붙여 법원에 보낸다(부동산등기법 제103조 제1항ㆍ제2항).

  4. ④ 등기관의 결정에 이의를 한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정답: X

    이의를 내도 등기관 결정은 그대로 집행된다 — 결정 전 보전이 필요하면 법원이 가등기ㆍ부기등기를 명령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제106조).

  5. ⑤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은 물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정답: O

    법원은 이의가 이유 있으면 등기관에게 처분을 명령해 이해관계인에게도 알리고, 그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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