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건축법대지와 도로·공개공지

27.건축법령상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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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준주거지역

    정답: O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ㆍ준주거ㆍ상업ㆍ준공업지역이며 준주거지역도 여기에 든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1호).

  2. ② 일반주거지역

    정답: O

    일반주거지역의 5천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 등은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3. ③ 준공업지역

    정답: O

    공업지역 가운데 준공업지역만 공개공지 확보 대상이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3호).

  4. ④ 일반공업지역

    정답: X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만 대상이라 일반공업지역에는 공개공지 확보 의무가 없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3호).

  5. ⑤ 일반상업지역

    정답: O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을 포함해 모두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다(건축법 제4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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