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법징계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19.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감정평가사가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정답: O

    감정평가사는 사무소를 1개만 둘 수 있어, 둘을 설치하면 제21조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39조 제1항 제7호).

  2. ② 감정평가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정답: O

    직무 관련 금고 이상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징계 사유이고, 이때는 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11호).

  3. ③ 감정평가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보험ㆍ공제 미가입은 제39조 징계 사유에 없고, 감정평가법인등의 인가취소ㆍ업무정지 사유로 정해져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12호).

  4. ④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등을 검사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한 경우

    정답: O

    국토교통부의 장부ㆍ서류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것은 지도ㆍ감독 위반이라 징계 사유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10호 나목).

  5. ⑤ 감정평가사가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행한 경우

    정답: O

    등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해서, 갱신 없이 상담ㆍ자문 등 업무를 하면 징계 사유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