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부동산등기법등기소·등기관과 등기부

32.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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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지방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어느 등기소의 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하는 권한은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조).

  2. ②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경우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정답: O

    관할이 다른 여러 부동산이라도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같으면 그중 한 관할 등기소가 처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1항).

  3. ③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정답: O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은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곳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제1항).

  4. ④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의 등기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니면 등기관은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5. 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

    정답: O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치면 상급법원의 장이 대법원규칙에 따라 관할 등기소를 지정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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