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용도지구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획관리지역

ㄴ. 생산관리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제3종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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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정답: X

    계획관리지역(ㄱ)뿐 아니라 일반공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속하는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지정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6항).

  2. ② ㄴ, ㄷ

    정답: X

    생산관리지역(ㄴ)에는 복합용도지구를 둘 수 없다 — 관리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3호).

  3. ③ ㄱ, ㄴ, ㄹ

    정답: X

    대상이 아닌 생산관리지역(ㄴ)이 들어가고 대상인 일반공업지역(ㄷ)이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

  4. ④ ㄱ, ㄷ, ㄹ

    정답: O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의 세부 지역이라 대상이고, 일반공업지역ㆍ계획관리지역도 복합용도지구를 둘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6항).

  5. ⑤ ㄴ, ㄷ, ㄹ

    정답: X

    계획관리지역(ㄱ)이 빠지고 지정할 수 없는 생산관리지역(ㄴ)이 들어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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