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도시·군기본계획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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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정답: X

    계획 내용이 어긋나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순으로 위 계획을 따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ㆍ제3항).

  2. ②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기후변화 대응ㆍ에너지절약은 방재ㆍ방범 안전과 함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정책 방향으로 담아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의2).

  3.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생활권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생활권 간 경계 변경은 생활권계획으로 할 수 있는 범위라, 그 생활권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2호).

  4. ④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기초조사 때 하는 토지적성평가는 입안일 전 5년 안에 이미 했으면 빼도 되고, 재해취약성분석도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의3).

  5. 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인구 10만명 이하라도 수도권이거나 광역시와 붙어 있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요건을 모두 갖춰야 생략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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