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도시정비법관리처분계획과 공사완료

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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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남은 분양분은 정관등ㆍ사업시행계획에 정한 목적의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묶어 둘 수 있고, 일반분양도 가능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

  2.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새로 지은 건축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지는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 기준이고, 공급 상대는 토지등소유자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1항ㆍ제2항).

  3. ③ 시장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통보하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면 60일 안에 통지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

  4.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협의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협의가 안 된 뒤 60일을 넘겨 재결 신청ㆍ소송을 하면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 이자를 줘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제2항ㆍ제3항).

  5. ⑤ 종전의 건축물의 전세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정답: X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뒤에는 이전고시 때까지 종전 건축물을 쓸 수 없고, 사업시행자 동의나 손실보상 미완료일 때만 예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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