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부동산등기법신탁등기와 가등기·가처분

34.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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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 또는 합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수탁자가 여럿이면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라는 뜻만 기록한다 — 공유로 기록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1항).

  2. ②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탁등기는 수탁자 단독신청이 원칙이나 수익자ㆍ위탁자도 대위할 수 있고, 이때는 동시신청 요건이 빠진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제82조 제2항).

  3. ③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의 해임으로 그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법원 해임으로 끝나면 남은 수탁자가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여럿이면 전원이 함께 한다(부동산등기법 제84조 제2항, 제83조 제3호).

  4. ④ 수탁자의 사망으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망은 「신탁법」상 수탁자 임무 종료 사유라, 새 수탁자 혼자 신탁재산 권리를 넘겨받는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83조 제1호).

  5. ⑤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ㆍ위탁자의 대위 신청 규정도 준용된다(부동산등기법 제87조 제3항ㆍ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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