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의 종류와 등록사항

3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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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토지의 소재

    정답: O

    토지의 소재는 지번ㆍ좌표와 함께 법률이 직접 정한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2. ② 지적도면의 번호

    정답: O

    법률이 직접 정한 것은 소재ㆍ지번ㆍ좌표이고, 지적도면 번호는 국토교통부령이 보탠 항목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

  3. ③ 토지의 고유번호

    정답: O

    각 필지의 고유번호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경계점좌표등록부 기록 항목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호,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

  4. ④ 측량 결과도

    정답: X

    측량 결과도는 등록사항이 아니다 — 소재ㆍ지번ㆍ좌표에 고유번호ㆍ도면번호ㆍ장번호ㆍ부호 등을 적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5. ⑤ 부호 및 부호도

    정답: O

    부호와 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적는 사항으로,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이 정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호,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ㆍ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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