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결정과 효력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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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생활권계획 제외)에 부합되어야 한다.

    정답: X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생활권계획까지 포함한 도시ㆍ군기본계획 모두에 부합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2. ②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공업ㆍ유통기능을 모아 개발하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주민 제안 대상이고,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ㆍ제2항).

  3.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X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변경을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시ㆍ도지사의 결정 권한 밖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2호).

  4.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X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당일에 생긴다 — 결정일이나 그 다음날로 바꿔 내는 함정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5. 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정답: X

    지구단위계획을 시장ㆍ군수가 입안했다면 결정권도 그 시장ㆍ군수에게 있어 도지사 결정을 거치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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