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공간정보관리법지목

2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표기방법으로 지목과 부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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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공장용지 - 장

    정답: O

    공장용지의 부호는 「장」이다 — 「공」은 공원 부호라 겹치지 않게 차문자를 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2. ② 철도용지 - 철

    정답: O

    철도용지는 첫 글자를 따 「철」로 표기한다 — 대부분의 지목이 이 두문자 방식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3. ③ 하천 - 하

    정답: X

    하천 부호는 「하」가 아니라 「천」이다 — 같은 물 관련 지목인 구거는 「구」, 유지는 「유」로 첫 글자를 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4. ④ 광천지 - 광

    정답: O

    광천지 부호는 「광」이다 — 차문자를 쓰는 예외는 장ㆍ천ㆍ원ㆍ차 네 부호뿐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5. ⑤ 창고용지 - 창

    정답: O

    창고용지는 두문자 「창」으로 표기하고, 주차장은 둘째 글자 「차」를 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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