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건축법건축물의 용도와 용도변경

26.건축법령상 주거업무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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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국방ㆍ군사시설

    정답: O

    국방ㆍ군사시설은 단독주택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교정시설과 함께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8호).

  2. ②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정답: X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운수ㆍ창고ㆍ공장 등과 함께 산업 등 시설군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2호).

  3. ③ 방송통신시설

    정답: X

    방송통신시설은 주거업무시설군이 아니라 전기통신시설군에 든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3호).

  4. ④ 운동시설

    정답: X

    운동시설은 판매시설ㆍ숙박시설과 함께 영업시설군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5호).

  5. ⑤ 의료시설

    정답: X

    의료시설은 교육연구ㆍ노유자ㆍ수련시설과 함께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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