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건축법건축허가와 사전결정

25.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를 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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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공동주택

    정답: O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용도 다섯 가운데 첫째가 공동주택이고, 일반음식점ㆍ일반업무시설ㆍ숙박ㆍ위락시설이 뒤따른다(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

  2.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정답: O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도 이 구역의 사전승인 대상으로 따로 열거돼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

  3. ③ 공공업무시설

    정답: X

    업무시설은 일반업무시설만 사전승인 대상이라 공공업무시설은 빠진다(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3호).

  4. ④ 숙박시설

    정답: O

    숙박시설은 이 구역의 사전승인 용도이고, 시장ㆍ군수는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를 붙여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건축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5. ⑤ 위락시설

    정답: O

    위락시설은 수질 보호 구역뿐 아니라 주거ㆍ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공고한 구역에서도 사전승인 대상이다(건축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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