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건축법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

24.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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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인 동물원

    정답: X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도 동물원ㆍ식물원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에서 빠진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

  2.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10층의 학원

    정답: X

    학원(교육연구시설)은 다중이용 용도가 아니고, 층수로 해당하려면 16층 이상이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3.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인 요양병원

    정답: X

    요양병원은 면적이 커도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니다 — 의료시설 중 이 용도에 드는 것은 종합병원 하나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

  4.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정답: O

    8천제곱미터 종교시설은 5천제곱미터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 동물원ㆍ요양병원처럼 용도에서 빠지는 예외가 없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

  5.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일반숙박시설

    정답: X

    일반숙박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다중이용 용도가 아니다 — 숙박시설 중에는 관광숙박시설만 든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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