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유재산법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20.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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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행정재산의 종류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이 있다.

    정답: O

    행정재산은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ㆍ보존용재산 네 가지이고, 그 밖의 국유재산은 모두 일반재산이다(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ㆍ제3항).

  2. ② 총괄청은 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정답: O

    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재산 취득 사무는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그 재산은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ㆍ제2항).

  3. ③ 행정재산은 「민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은 행정재산만 들어 막는다(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4. ④ 총괄청은 사용을 승인한 행정재산의 재산관리가 감사 결과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보고나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재산관리가 인정되면 총괄청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5.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행정재산을 기부자ㆍ상속인에게 무상 사용허가해 달라는 조건은 조건부 기부로 보지 않아 받을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13조 제2항 단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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