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법감정평가의 기준·의뢰와 감정평가서

18.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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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8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O

    징계ㆍ제재처분ㆍ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 실익이 없으면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4호).

  2. ②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감정평가법인은 발급 전에 같은 법인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서 적정성을 심사하게 해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3. ③ 국가는 토지등의 관리를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토지등의 관리ㆍ매각 등을 위해 감정평가할 때는 감정평가법인등에 맡겨야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4. ④ 신탁회사가 자산의 매입ㆍ매각ㆍ관리를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답: O

    신탁회사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해 추천받은 법인등에 맡길 수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ㆍ제3항).

  5.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을 발급일부터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X

    보존기간은 원본 5년ㆍ관련 서류 2년으로 서로 다르고, 해산ㆍ폐업하면 장관에게 제출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시행령 제6조 제1항,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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