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감정평가법감정평가법인

17.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한 사실이 1차례 적발된 경우

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이 2차례 적발된 경우

ㄷ.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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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정답: O

    업무정지 기간에 상담ㆍ자문 같은 제10조 업무를 하면 1차라도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단서ㆍ제2호, 제10조 제6호).

  2. ② ㄴ

    정답: X

    원칙과 기준을 어긴 감정평가(ㄴ)는 2차 위반이라도 업무정지 2개월 사유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별표 3).

  3. ③ ㄱ, ㄷ

    정답: X

    소속 감정평가사 아닌 사람에게 조언 등 업무를 시킨 것(ㄷ)은 3차 이상도 업무정지 1년 사유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별표 3).

  4. ④ ㄴ, ㄷ

    정답: X

    ㄴ과 ㄷ은 장관이 취소와 업무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사유이고, 반드시 취소하는 ㄱ이 빠졌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5. ⑤ ㄱ, ㄴ, ㄷ

    정답: X

    필요적 취소는 업무정지 중 업무(ㄱ)와 감정평가사 수 미달 뒤 3개월 내 미보충뿐이라 ㄴㆍㄷ은 빠진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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