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5년 제36회

국토계획법도시계획위원회

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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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정답: X

    법 제8조 제2항의 구역등 지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소관이라 지방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에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13조).

  2. ②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정답: O

    법 제9조의 용도지역 등 변경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제1호).

  3. ③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결정도 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제2호).

  4. ④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정답: O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분과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제3호).

  5.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정답: O

    지방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은 분과위원회가 심의하고, 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본위원회 심의로 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4항, 시행령 제113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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