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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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등이 지정권자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2.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ㆍ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한다.

    정답: X

    기반시설이 모자랄 것으로 보이는데 설치도 곤란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3.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O

    기반시설이 모자란 곳이라 용적률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며, 그 폭은 최대한도의 50퍼센트 이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62조 제1항).

  4. ④ 지정권자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지정ㆍ변경 전에 명칭과 범위, 건폐율ㆍ용적률을 얼마나 강화할지를 정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

  5. ⑤ 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정ㆍ변경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싣는 방법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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