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도시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4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

ㄷ.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ㄹ.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ㅁ.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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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조합 명칭ㆍ사무소 소재지(ㄱ) 변경은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면 되고, ㄹㆍㅁ이 빠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3항).

  2. ② ㄱ, ㄹ, ㅁ

    정답: X

    ㄹㆍㅁ은 3분의 2 사항이지만 ㄱ은 과반수 사항이고, 조합원 자격(ㄴ)ㆍ제명(ㄷ)이 빠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3. ③ ㄴ, ㄷ, ㄹ

    정답: X

    ㄴㆍㄷㆍㄹ은 맞지만 조합의 비용부담 및 회계(ㅁ)도 3분의 2 이상 찬성 사항인데 빠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8호, 제3항).

  4. ④ ㄱ, ㄴ, ㄷ, ㅁ

    정답: X

    명칭ㆍ소재지(ㄱ)는 과반수로 바꿀 수 있어 빼야 하고,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ㄹ)가 빠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제13호, 제3항).

  5. ⑤ ㄴ, ㄷ, ㄹ, ㅁ

    정답: O

    자격(ㄴ)ㆍ제명(ㄷ)ㆍ사업비 부담(ㄹ)ㆍ회계(ㅁ)는 3분의 2 이상 찬성 사항이고, 명칭(ㄱ)은 과반수로 바꾼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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