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감정평가법징계와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16.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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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정답: O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업을 하는 것은 제21조를 어긴 것이라 징계사유 목록에 들어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7호) [개정] 지금은 개설신고 없이 사무소를 연다.

  2. ②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정답: O

    수수료 요율과 실비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징계사유로 따로 열거돼 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8호).

  3. ③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한 경우

    정답: O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면 공정한 평가를 해칠 수 있어 금지되고, 위반은 징계로 이어진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39조 제1항 제9호).

  4. ④ 친족 소유 토지등에 대해서 감정평가한 경우

    정답: O

    본인이나 친족이 가진 토지등은 평가할 수 없고, 이를 어긴 감정평가사는 징계를 받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9호).

  5. ⑤ 직무와 관련하여 과실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정답: X

    당시 직무 관련 금고형 확정은 과실범이면 징계사유가 아니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11호) [개정] 지금은 과실범 제외와 2회 요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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