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과 그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을 옳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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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상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정답: X

    상업지역은 주거지역ㆍ자연녹지ㆍ생산녹지지역과 같이 1만제곱미터 미만까지 허가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

  2. ②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정답: O

    공업지역은 3만제곱미터 미만까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어 도시지역 안에서 가장 넓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

  3. ③ 보전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정답: X

    보전녹지지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형질변경은 5천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규모까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다목).

  4. ④ 관리지역 - 5만제곱미터 미만

    정답: X

    관리지역의 한도는 3만제곱미터 미만이며, 그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5.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정답: X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허가 규모는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관리ㆍ농림지역의 3만제곱미터보다 훨씬 작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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