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공간정보관리법지적공부의 보존·복구·열람과 부동산종합공부

2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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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지적소관청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서고에 보존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정답: O

    지적공부는 청사 밖으로 낼 수 없으나, 재난을 피하거나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반출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2. 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종이 지적공부는 서고에, 전산 지적공부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하며 후자의 보존 주체에는 시ㆍ도지사도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ㆍ제2항).

  3.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정답: O

    부동산종합공부의 운영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며, 그 공부는 기간 제한 없이 보존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제1항ㆍ제2항).

  4. ④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종합공부를 보거나 증명서를 받으려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이나 가까운 읍ㆍ면ㆍ동장 어느 쪽에 내도 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 제1항).

  5. ⑤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지적전산자료를 쓰려는 사람은 신청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치며, 중앙지적위원회는 이 심사와 관계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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