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신청

3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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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정답: O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호).

  2. ②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지방지적위원회

    정답: X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신청하고, 지적위원회는 대위할 수 없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호).

  3. ③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정답: O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부지는 관리인, 관리인이 없으면 공유자가 뽑은 대표자나 사업시행자가 대위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3호).

  4. ④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정답: O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도 채권 보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

  5. ⑤ 공공사업 등에 따라 지목이 학교용지로 되는 토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

    정답: O

    학교용지ㆍ도로처럼 공공사업으로 지목이 바뀌는 토지는 사업을 하는 쪽이 소유자 대신 신청할 수 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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