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국유재산법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21.국유재산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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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의 상속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정답: O

    행정재산으로 쓸 목적으로 기부받은 재산은 기부자와 그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1호).

  2. ②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정답: O

    기부채납할 건물을 짓는 기간에 쓰는 부지는 사용료 면제 대상이다(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2).

  3. ③ 행정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정답: O

    허가받는 쪽이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재산을 직접 공공 목적에 쓴다면 사용료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2호).

  4. ④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경우

    정답: O

    허가받은 재산을 천재지변ㆍ재난 때문에 쓸 수 없었던 기간만큼은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다(국유재산법 제34조 제2항).

  5. ⑤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이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

    정답: X

    면제받는 공공단체는 정부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 전액을 출연한 법인으로 한정된다(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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