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국유재산법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20.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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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행정재산은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

    정답: X

    공유ㆍ사유재산과 교환해 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라면 행정재산도 교환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제1호).

  2. ② 행정재산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으면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정답: O

    사용허가 경쟁입찰은 유효한 입찰이 하나만 있어도 최고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정한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3. ③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의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유효한 입찰이 두 번 성립하지 않으면 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8호).

  4. ④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를 거둬들이는 처분, 곧 취소ㆍ철회는 청문 대상이다(국유재산법 제37조).

  5.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은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용도폐지 사유에는 행정재산으로 쓰기로 해 놓고 5년이 넘도록 실제로 쓰지 않은 경우가 들어 있다(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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