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건폐율과 용적률

1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 및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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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정답: O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 100퍼센트 밑으로도, 250퍼센트 위로도 갈 수 없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4호).

  2. ② 유통상업지역: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정답: O

    유통상업지역은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로, 중심상업ㆍ일반상업지역보다 낮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0호).

  3. ③ 생산녹지지역: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정답: O

    생산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같이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5호).

  4. ④ 준공업지역: 15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정답: X

    준공업지역의 상한은 400퍼센트로 공업지역 법정 상한과 같고, 500퍼센트는 준주거지역 상한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13호).

  5. ⑤ 농림지역: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정답: O

    농림지역은 세분 없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보전관리ㆍ생산관리지역과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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