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보칙과 벌칙 — 시범도시·청문·토지에의 출입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개발행위의 변경허가

ㄷ.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ㄹ.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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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의 변경허가는 청문 목록에 없는 처분이고, 청문 대상인 ㄹㆍㅁ을 놓쳤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2. ② ㄴ, ㄷ

    정답: X

    토지거래계약 허가 취소(ㄷ)의 청문은 다른 법으로 옮겨졌고, 변경허가(ㄴ)도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3. ③ ㄱ, ㄹ, ㅁ

    정답: O

    개발행위허가 취소(ㄱ), 실시계획인가 취소(ㄹ), 시행자 지정 취소(ㅁ) 세 처분 전에 청문을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4. ④ ㄷ, ㄹ, ㅁ

    정답: X

    ㄹㆍㅁ은 맞지만 ㄷ은 2016년 이 법 청문 목록에서 삭제되었고, 개발행위허가 취소(ㄱ)가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ㄴㆍㄷ은 청문 대상이 아니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ㅁ)는 청문 대상인데 빠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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