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부동산등기법등기신청인과 신청방법

34.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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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O

    법인이 합병하면 존속ㆍ신설 법인인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 없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2.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정답: O

    신탁등기는 공동신청이 아니라 수탁자 혼자 신청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7항).

  3. ③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 혼자 신청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면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ㆍ제3항).

  4. ④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채무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대위권을 근거로 대신 신청인이 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5. ⑤ 대표자가 있는 종중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한다.

    정답: X

    종중 부동산 등기는 종중 자체가 등기권리자ㆍ의무자이고, 종중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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