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0년 제31회

부동산등기법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와 부기등기

35.부동산등기법령상 ‘권리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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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총유(總有)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권리자가 여럿이면 지분을 적고, 그 권리가 합유일 때 그 뜻을 적는다 — 총유가 아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4항).

  2. ②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권리가 언제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원인에 있으면 신청으로 그 약정을 등기할 수 있고, 부기등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4조, 제52조 제7호).

  3. ③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할 수 없다.

    정답: X

    소유권 외 권리의 처분제한 등기는 늘 부기로 한다 — 제3자 승낙이 문제 되는 것은 권리의 변경ㆍ경정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4호ㆍ제5호).

  4. ④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 매매비용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정답: X

    매매비용도 환매특약 등기의 필수 기록사항이다 — 등기원인에 정해져 있어야 적는 것은 환매기간뿐이다(부동산등기법 제53조).

  5. ⑤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X

    권리를 넘겨받은 원인이 없는 처음 등기라서, 보존등기에는 매매ㆍ증여 같은 원인과 그 날짜를 쓰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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